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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3 2015노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다른 차량과 추월 경쟁을 벌이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조사 당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