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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2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