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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1 2013가합560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주꾸미 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당인 ‘F’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 3. 28. 아들인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F 성석점’,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F 부천작동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2.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에게 ‘F 부천작동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시설과 영업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D에게 2010. 8. 1.부로 이 사건 점포의 모든 시설과 소유권을 이전한다.

2. 피고 D은 권리금(8억원)과 임대보증금 일부(총 금액 2억원 중 1억 5,000만원)를 포함한 총 금액 9억 5,000만원을 2011. 7. 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한다.

임대보증금 잔액 5,000만원은 2011. 3. 31.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3. 권리금 분할상환 시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010. 7. 31. : 2억 1,500만원 2) 매월 4,000만원 × 12개월 : 4억 8,000만원 3) 1)과 2)의 잔금인 2억 2,500만원은 2011. 7. 31.까지 상시 상환한다. 4. 별도의 가맹점비 및 수수료는 없다. 5. 원고는 피고 D에게 주꾸미 볶음 소스(1통= 500인분, 20만원 를 제공하며, 피고 D은 무단 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지속적인 매출액 유지 및 증대를 위해 협조해야 하며, 만약 매월 권리금 분할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원고와 피고 D 상호 협의하에 피고 D은 원고에게 다시 반환할 수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포기한다.

점포 반환시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역시 피고 D에게 반환한다.

7. 피고 D이 제3자에게 점포를 매매할 시 원고는 원활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 피고 D의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