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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경 C로부터 차용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건물 102동 806호”, 보증금란에 “일억원(100,000,000)”, 임대인의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초순경 인천 남구 G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