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2: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병원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병원 주차장은 보도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