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42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정신지체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월급이 입금되는 C은행 계좌(D)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B에게 “왜 네가 번 돈을 삼촌이 관리하고 용돈을 받아 쓰냐. 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하면 네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후 B에게 “네가 삼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장을 재발급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발각되니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9,32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은행 365 열린코너 월산동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제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