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4 2016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GL1800 이륜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12:39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테크노 폴리스 도로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목원에서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상당 거리를 위 이륜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B)
1. 수사보고( 본건 위반장소인 자동차 전용도로 표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