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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1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5. 23. 원고에게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120,700주(피고 B이 107,121주, 피고 C이 13,579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D의 F조합 및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권 및 차입금채무 일체를 2,02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의무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된 피고들의 의무를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이행각서 상기 회사(D, 대표이사 B)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2011년 5월 30일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거 ㈜A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는바, 기업인수일 이후 만일 다음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합니다.

1. 주식양도 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면허 및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할 때에는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3. 주식양도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잔금지급일 시점 이전의 원인으로 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4. 주식양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