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대상인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시가가 1억 6천만 원 정도에 달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약 8,500만 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등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위 건물의 매매대금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I 소재의 원룸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위 원룸건물이 처분되면 약 4억 원 정도가 남아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신축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I의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473,916,500원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위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전세계약 무렵 근저당권자를 내율사새마을금고로, 채권최고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