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 동생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 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