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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구상금][공1992.8.15.(926),2274]

판시사항

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소송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바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에 피고의 소멸시효 등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환까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소송 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바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법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들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금의 수급권자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19,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한편, 원심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 또 위 손해배상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기록 210정, 297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위 부산지방법원 87가합3578 판결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피고와의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소하였으니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여부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1988.10.6.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9.15.로부터 위 유족보상금 지급일까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2.14.선고 91나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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