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15 앞 편도 6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노상주차장에서 6차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 가장자리 노상주차장으로 후진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6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