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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8가단5232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계약금 47,000,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이하 ‘ 부실채권’ 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 과의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는 2013년 12 월경부터 D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련 채권을 매입하면서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채권 매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 10 월경 E 은행과 함께 F 은행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 경 G으로부터 H 은행 부실채권 (AP1, AP2) 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 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자금 700억 원을 E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 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H 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G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계약금이 몰 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거액의 대출 이자와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 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받거나 C 지점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 서울 중앙지방법원 I 부실채권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를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추후 낙찰이 되면 채권을 양도하거나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