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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4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전 피고인이 근무한 적이 있던

C 라는 촬영 업체에서 촬영을 한 후 피해자 ( 주 )D에 그 저작권을 양도한 적이 있는 E 촬영 사진 약 700 여 장의 파일이 저장된 외장 하드디스크를 데이터 백업 차원에서 보관하던 중, 2017.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E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위 사진 파일을 복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세미 누드 사진 첨부), 세미 누드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를 운영하던

G가 E의 프로 모션용 화보 촬영을 하면서 ㈜D 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D 이 화보 촬영 이후 C 측에게 촬영사진의 원본 파일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화보 촬영 당시의 C와 ㈜D 의 협업 관계, E의 화보를 촬영한 계기에 더하여 ‘ 촬영을 한 이후 원본을 통째로 ㈜D에게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라는 취지의 G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촬영사진 파일의 저작권 은 화보 촬영을 의뢰한 ㈜D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원본 파일의 폐기를 요청하는 ㈜D 의 의사에 ‘ 원본 파일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 라는 취지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폐기되지 않은 원본 파일의 저작권은 여전히 ㈜D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C의 사진작가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보 촬영의 경위 및 그 이후 E과 ㈜D 의 분쟁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