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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4:27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 평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탄 리 장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