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이하 ‘ 노인’ 이라 함) 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7. 08: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인인 처 피해자 D( 여, 70세) 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은 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로 인한 노인 복지법 위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으로 인한 노인 복지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상해로 인한 노인 복지법 위반죄, 폭행죄와 폭행으로 인한 노인 복지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중한 노인 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로 인한 노인 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