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31(6)형,9;공1984.1.1.(719) 54]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속셈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공소외 김경남에 대한 채권자인 같은 오 해봉이65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김경남의 공유지분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이 되자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 및대지대금의 회수(아파트분양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공소외 이 채택이 위토지를 매수함)가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분양업무를 지주의 한사람이 길재연 (김경남의 시부임)으로부터 수임한 피고인은 위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고 그 담보로 판시의어음 2매 및 각서를 위조하여 위 오해봉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오해봉은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김경남으로 하여금 위 오해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도록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김 경남은 이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이 연기되므로서 위 토지상의 아파트의 분양이용이해져 자기의 토지대금의 수령이 가능해진 이익이 있다 (반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는 경우 입을 위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져위 토지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