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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7. 03:35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5-5 부근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적재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200미터 가량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01:5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228번길 부근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코드 전선 3구(약 10m), 시가 60,000원 상당의 CV2.5×3C 전선 (약 30m), 시가 45,000원 상당의 IV1. 21C 전선 (약 150m), 시가 50,000원 상당의 GV16SQ 전선 (약 15m), 시가 80,000원 상당의 CV4×3C 전선 (약 50m),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반전선 (약 50m) 등 시가 합계 353,000원 상당의 전선을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