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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449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9. 20.자 2010차전2734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