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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507에 있는 역 삼역사거리 교차로를 도곡동 방향에서 언 주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점차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 져 나가 그 곳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2 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상을,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