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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2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8. 13. 04:50경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정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좌우측 및 전방을 잘 살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방범용 CCTV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