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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487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5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8. 8. 13.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291호로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9. 4. 2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7,45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선행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09. 10. 23. ‘추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44121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9. 9. 3. 소멸시효완성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0,453,870원(=267,453,780원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선행사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