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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1722 판결

국세 우선변제권[국승]

제목

국세 우선변제권

요지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22 배당이의

원고

1. 박AA

2. 김BB

3. 정CC

4. 박DD

5. 권E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5056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7.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OO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218,652,871원을 10,521,941원으로, 원고 박AA에 대한 배당금을 100,000,000원으로, 원고 김BB, 정CC, 박DD, 권EE에 대한 배당금을 각 27,738,0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정OO는 2012. 8. 30. 배OO의 재산을 상속받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2013.3. 18. 상속재산인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94-6 토지의 9024/23783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정OO는 2013. 2. 22. 위 토지의 나머지 14759/23783 지분을 매수하고, 2013. 3. 1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5. 27. 신OO에게 위 토지의 1339/10129 지분을 매도하고, 2014. 7. 8. 신OO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신OO와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3) 위 토지는 2014. 8. 11. 공유물 분할되어, 정OO는 2014. 8. 13.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리 738-26, 27, 28, 29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신OO 지분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상속세 고지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는 2014. 11. 1. 이 사건 상속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상속세356,552,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2015. 2. 10. 이 사건 상속세의 세액을 당초보다 15,972,000원 증가한 372,524,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 김BB, 정CC, 박DD, 권EE는 2015.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박AA는 2016. 5. 19. 위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의 교부청구

1) 원고 박AA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6. 9.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505631

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2. 16. 이 사건 상속세를 포함하여 정OO에 대

한 국세 체납액 합계 523,759,87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만 순번 2 기재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2015. 2. 10.의 오기로 보인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들의 이의 신청

1) 경매법원은 2017. 2. 27. 인천광역시 옹진군에게 배당액 221,807,894원 중 3,155,023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218,652,8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2. 27.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당해세는 10,521,941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정OO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까지 합산하여 배당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 요구한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나. 이 사건 상속세가 2014. 11. 1. 경정된 이 사건 상속세가 2015. 2. 10. 각 납부고지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 김BB, 정CC, 박DD, 권E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5. 9. 14.보다 앞서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이 사건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에 앞서는 이상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인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