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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34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6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공제회원인 법무사 C에게 아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다.

피고의 D 공인인증서 무단사용 등 피고는 2012. 2.경 E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는데, E이 보증인과 신용조회를 위한 보증인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모친인 D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E에게 D 몰래 D의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E은 D의 위 공인인증서를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12. 3. 21.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D 명의로 G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가 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H은 2012. 4.경 D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와 E 등은 위 구상금 청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와 E 등은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이미 D에게 H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D 몰래 피고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2. 5. 7. E의 지인으로 원고 소속 법무사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면서, C에게 D 몰래 가져오거나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