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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38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8. 08:3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 없이 점멸 신호만 있는 곳이고, 사고 현장 모습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2. 1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로 47,8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 의무에 위반하여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이미 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와 그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