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4고단16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데, 2012. 11. 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17. 53사단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
'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동거인 C를 통해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교육소집 통지, 통지서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