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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98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66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서 이사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서 감사로 재임하면서 피고 B의 발행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분양,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D은 피고들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6. 4.경 원고와 피고들은 ‘1. 원고는 피고 B의 이사와 피고 C의 감사를 사임함을 확인하며 피고들 회사에서의 모든 직을 사임하고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D에게 매도함을 확인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주식양수도대금, 2016. 4월분 급여 및 상여금조로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E 사업종료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및 수익 여부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중 79,339,485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에 대하여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잔금 70,660,515원(=150,000,000원-79,3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