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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0.부터 위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14,693원과 2004. 8. 4.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월분 임금 1,369,240원, 2월분 임금 1,369,240원 및 퇴직금 3,421,224원의 합계 15,574,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