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3 2018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C군수 선거 후보자인 D의 정치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보좌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2017. 12.경까지 E언론 F 보도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되는 C 군수선거에 관하여 D이 2017. 3.경 실시한 E언론과의 인터뷰가 게재된 E언론 4월호를 G 소재 이용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2017. 7. 25.경 전남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 A의 사무실 주소인 ‘전남 J에 있는 E언론’으로 하여 K이용원 등 G 소재 이용원 60곳에 E언론 4월호 각 1부를 우편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의 현금카드를 빌려 우편 발송대금 118,0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9. 25.경 전남 L에 있는 M우체국에서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 A의 위 사무실 주소로 하여 N 등 G 소재 미용실 131곳에 E언론 4월호 각 1부를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언론 4월호는 권당 15,000원이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구독자들에게 배부되는 월간지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월간지 191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본인 사무실 주소 기재를 승낙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