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6S(증 제3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촬영된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붓여동생으로서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4회의 강간 및 2회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1회 강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즉, 시력, 언어, 정서행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1회 유사성행위 및 1회 성관계만 있었으며, 이 또한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즉,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피해자가 원해서 1회 유사성행위 및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