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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6S(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촬영된 영상 등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붓여동생으로서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4회의 강간 및 2회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1회 강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즉, 시력, 언어, 정서행동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1회 유사성행위 및 1회 성관계만 있었으며, 이 또한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즉,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피해자가 원해서 1회 유사성행위 및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