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0.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 피해자 B 소유의 세종 특별자치시 C 토지 및 위 토지에 신축할 지상 5 층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공 위탁금액 40억 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실 투입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 위탁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했음에도 피고인이 2015.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30억 원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31. 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 위탁금액 40억 원 중 약 30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 합 2434 호로 공사대금 및 이자 약 1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 계약서( 이하 ‘ 위탁 계약서’ 라 한다 )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위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으로 허위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공사 잔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는 등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 위탁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위탁 계약서 상 실 투입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 위탁금액 40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