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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P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제2범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8월) 제3범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0일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