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1365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김제시 D 답 1,839.2㎡에 관하여 1970. 12. 22.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1. 12. 17. 위 토지에서 F 도로 564㎡가 분할등기된 결과 김제시 D 답 1,2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의 선조들의 제를 모시는 사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함께 매수하여 원고 종중의 ‘H’와 피고 종중의 ‘I’에 ‘J’을 붙여 명의인을 ‘E’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토답 성격의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 중 1/2을 2013.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적으로 사용하고, G의 운영에 관하여도 무관심하므로, G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결의서(갑 제2호증)의 기재는 2014. 2. 1. 정체불명의 회의(총회인지 다른 회의인지 알 수 없다)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