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9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거래액이 합계 약 15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