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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은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05:1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골목길 도로부터 05:35경 같은 시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05:35경 처인 피해자 E(40세)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채 주거지인 충주로 가다가 위 C가스충전소 근처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중이니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핸들을 잡고 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걷어차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를 위 도로 옆에 세웠다.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결정문 첨부 보고),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