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원고들로부터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향후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들이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추가적인 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들이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추가적인 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는 구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폐기물 제거, 성토 및 정지작업, 형상 변경 등의 작업을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