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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사기 피해 금액은 655,350,000원, 횡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S이 벤츠 승용차 횡령 범행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B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