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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3 2014고정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손님들을 밀치며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도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