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 대로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시청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67,53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1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 마트 방향에서 운 암 2 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H(39 세) 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