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평 택 C 계획지구 내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2013. 4. 경 E에게 처분하여 4,000만원을 받고, 2015. 4. 경 F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고, 2015. 5. 경 G에게 처분하여 2억 원을 받는 등 이미 3 중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상태 여서,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아 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 순경 화성 시 동 탄 동 소재 카페에서 위 D가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택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이주자 택지 분양 적격 통보 서와 미리 작성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 권리 포 기각서‘, ’ 양도 각서‘, ’ 이행 각서‘ 등을 교부하며 위 분양권의 처분을 의뢰하고, H 부동산 I 나 J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K이 피해자 L(56 세 )에게 ‘ 분양권을 2억 6,000만원에 매입하면 이주자 택지를 배정 받아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하여 준다고 한다’ 고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입금케 한 후, 2015. 6. 24. 경 평택시 M 소재 N 부동산에서, 위 J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이주자 택지 분양 적격 통보서 등 분양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잔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그중 7,000만원은 위 I 등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피고인과 D가 분양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취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모두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K,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