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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23: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즐 톡이라는 핸드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2세 )를 만 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 너랑 하고 싶다.

얼굴 앞에 대고 말을 못하겠어.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 하자. 빨리 대답해 줘. 대답해 주면 갈게.

” 라는 말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28. 04: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 자위하는 거 봐주라.”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