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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15 경 F K5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53에 있는 일 동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호동 초등학교 쪽에서 안산 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3km 로 질주하다가 마침 그곳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33세 )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복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 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 범행에 의한 벌금 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