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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2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빌딩 6층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S㈜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T에 대한 2015. 1.분 임금 3,21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중 T, U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T에 대한 퇴직금 10,731,412원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급여내역 중 T, U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빌딩 6층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