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이자 월 6%, 변제기 2009. 10. 24.로 정하여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G이라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2009. 9. 25.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G에게 교부하고, G이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2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내던 G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G은 그 금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상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매형인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G은 자신이 마련한 2억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송금하고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G은 위 대여금 상환이 지체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G이 실질적인 채권자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피고를 만난 적도 없고, G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