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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6가단38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