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1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3. 4. 2. 3,000만 원, 2013. 4. 13. 3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 돈은 위와 같은 추가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과 추후에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단순히 차용금 형식을 빌려 그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징역형의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누범 가중을 한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누범 가중을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1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작량 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