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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험 운전 치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횟수 및 반복성,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