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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12. 5. 20:00 경 서울 서초구 D 역 지하 5호 피해자 E(55 세)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G에게 “ 내가 가게 주인인데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에게 “ 영업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6.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의자에 앉아 매장 내 의류를 구경하던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 장사가 되는데, 돈은 왜 안주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치고,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 못 나 가요. 언니가 돈을 받으면 나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4. 12. 5. 20:00 경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