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양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 20년이 2016. 5. 5.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데도 100% 연장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기망하거나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4호 및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인 2억 3,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손해액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 점포점용권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고지, 설명하였고, 통상적으로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이 연장, 갱신된 다른 상가 사례에 관하여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의 연장이 100% 확실하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원고는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검토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