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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042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양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 20년이 2016. 5. 5.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데도 100% 연장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기망하거나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3조 4호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위와 같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인 2억 3,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양도대금 2,000만 원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손해액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 점포점용권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고지, 설명하였고, 통상적으로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이 연장, 갱신된 다른 상가 사례에 관하여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점용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의 연장이 100% 확실하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원고는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검토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