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주의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대방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ㆍ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내연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시한 점 등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ㆍ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게시하였던 점,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추측이나 소문에 기하여 작성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기사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