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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노26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역 언론사주의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대방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ㆍ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내연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시한 점 등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ㆍ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게시하였던 점,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추측이나 소문에 기하여 작성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기사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